주요질문사항
Q. "부동산 중개가 완성된 때" 의 시점은 언제로 보는것이 좋은지요?
A.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때" 로 보아야 합니다.
Q. 거래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의 기재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하나요?
A. 별도 법정양식이 없습니다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성명 및 거래에 필요한 인적관련 사항(대리인 성명 등)을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Q. 상가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위반되나요?
A. 대법원 판례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상가권리금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지않습니다.
Q. 임대차 기간내에 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A.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Q.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다세대 주택" 이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A. 중개수수료의 적용기준을 주택 또는 주택외로 구별하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28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 물건은 건축불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중개수수료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중개수수료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사용용도가 아닌 공부상 용도로 주택,
주택외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Q.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는 언제인가요?
A.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법 제2조의 "중개" 용어정의에서 거래계약서 등의 교부로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서로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Q.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수수료계산은 어떻게하나요?
A. 법률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수수료 적용이 되는지요?
A. 한도규정 범위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쪽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수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분양권금액에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금액을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해야하나요?
A. 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중개의 경우에 거래가액 기준은 대법원판례에
당사자가 거래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을 거래가액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A.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때" 로 보아야 합니다.
Q. 거래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의 기재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하나요?
A. 별도 법정양식이 없습니다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성명 및 거래에 필요한 인적관련 사항(대리인 성명 등)을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Q. 상가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위반되나요?
A. 대법원 판례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상가권리금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지않습니다.
Q. 임대차 기간내에 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A.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Q.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다세대 주택" 이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A. 중개수수료의 적용기준을 주택 또는 주택외로 구별하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28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 물건은 건축불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중개수수료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중개수수료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사용용도가 아닌 공부상 용도로 주택,
주택외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Q.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는 언제인가요?
A.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법 제2조의 "중개" 용어정의에서 거래계약서 등의 교부로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서로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Q.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수수료계산은 어떻게하나요?
A. 법률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수수료 적용이 되는지요?
A. 한도규정 범위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쪽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수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분양권금액에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금액을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해야하나요?
A. 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중개의 경우에 거래가액 기준은 대법원판례에
당사자가 거래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을 거래가액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