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용 중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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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동산종합정보 > 건축물정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
A : 건축물정보는 익스플로러 버전 10이상이거나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 버전 업그레이드 및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다운로드방법 보기]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방법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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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위치보기(다음 로드뷰)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
A : 다음 로드뷰는 어도비플래시플레이어 솔루션이 설치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등의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 로드뷰 조회방법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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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고된 물건 정보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
A : 물건에 대한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다음날 공개되도록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물건의 경우 자치구에서 확인과정을 거치므로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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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파트 실거래자료 공개 근거는 무엇인가요? | |
A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2항(행정정보의 공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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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월세 검색결과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가 무엇인가요? | |
A : 확정일자란 작성한 증서에 대하여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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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무엇인가요? | |
A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연장 결정 : '22. 5. 26. 국토부 보도 ㅇ 기간연장 : 1년('23. 5. 31. 까지) * 당초 계도기간 '21.6.1 ~ '22.5.31. ㅇ 연장사유 :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여건 감안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 ※ 관련 사이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링크) 보도자료 바로가기(링크) 보도자료(계도기간연장) 바로가기(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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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 | |
A :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시,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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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요? | |
A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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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브라우저 캐시정보 삭제 안내 | |
A : 정보광장사이트에 수정된 내용이있을 경우 익스플로러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검색기록정보(임시인터넷파일, 쿠키등)가 남아있을경우 발생될 수 있는 증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캐시 삭제방법 보기] |